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 도시관리계획(김량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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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06-33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2006-10-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김량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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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시 처인구 김량장동 339-1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관리계획(김량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2.같은법률 제32조, 같은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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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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