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입지 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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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구미시 고시 제2006-759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
| 고시일 | 2006-10-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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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환경자원시설 입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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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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