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화성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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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06-32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06-10-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청계지구 택지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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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성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지정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동법 제3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를 화성시청 도시계획과(031-369-238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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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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