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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시 제2005-9호(2005. 1. 29)로 결정된 원주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 단계택지개발사업지구, 단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4항(경미한사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