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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하며,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사천시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