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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및조성계획결정(변경)및지형도면승인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및조성계획결정(변경)및지형도면승인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06-89호
담당기관 경기도 평택시
고시일 2006-09-25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팽성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첨부파일

1. 경기도고시 제1989-76호(1989.3.27)로 결정된 평택[팽성]도시계획시설(공원:팽성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면적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관한 법률』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성계획 결정 요청이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과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같은법률 제32조와 같은법률 시행령 제27조제8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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