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학익 하수종말 처리장 차집관거 외1종)]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합니다.2.관련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440-3303)와 중구 도시정비과(760-7504), 남구 도시정비과(880-4496), 연수구 도시관리과(810-7466), 남동구 도시계획과(453-296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