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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정경제부는‘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무의 관광단지(1단계)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는 바 이를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