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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 제1항 및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9조,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