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광양 석정지구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남도 광양시 고시 제2006-79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광양시 | ||
| 고시일 | 2006-09-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2항,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3항,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 2-3-1의 규정에 의거 광양읍 목성리.용강리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공람기간은 고시일로부터 20일이며 관계서류는 광양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