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연천고대산평화체험특구 도시개발사업 지정 및 고시 | |||
|---|---|---|---|
| 고시번호 |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3호 | ||
| 담당기관 | 재정경제부 | ||
| 고시일 | 2006-09-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연천고대산평화체험특구 도시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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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정경제부장관은 2006년 9월12일 제9회 지역특화발정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아래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였는 바 이를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이하"지역특구법"이라한다.)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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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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