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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남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체육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고시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결정(변경) 관계도서를 성남시청 도시계획과(T. 729-443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