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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남홍수조절지 건설사업에 대하여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군남홍수조절지 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