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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항개발(1-1단계)민간투자시설(용도지역, 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사업변경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울산신항개발(1-1단계)민간투자시설(용도지역, 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사업변경
고시번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61호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본청
고시일 2006-09-14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울산신항개발(1-1단계) 민간투자시설사업
첨부파일

울산신항개발(1-1단계)민간투자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관계기관간 의견협의를 거쳐 실시계획 승인고시 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어 관련법률인 「신항만건설촉진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고시합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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