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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 고시 제2005-57호(2005. 11. 2)로 결정된 크라운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제주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