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여군 관리계획(나령 대중골프장) 변경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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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고시 제2006-217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 ||
| 고시일 | 2006-09-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백제컨트리클럽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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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여군수가 입안한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 산3-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의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 같은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5조제5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부여군청 도시과(041-830-2470)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 등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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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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