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포항시 북구 장성동, 양덕동 일원의 포항장량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포항시청 도시과(054-245-6343) 및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69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