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도시 주변지역 제한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06-11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06-09-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
1.신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와 현재 수립중인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상 손실예방과 합리적인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김포시고시 제31호(2006.4.6)로 제한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여 제한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