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8개 파일 더보기
1.부산도시계획(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등)을 구 도시계획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3,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적승인고시 합니다. 2.관계도면은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및 사하구청(도시개발추진단)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