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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