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성 북이 백양사온천보호구역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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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고시 제2006-113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 ||
| 고시일 | 2006-08-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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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466-2번지 일원에 대하여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였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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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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