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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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06-4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06-08-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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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고시 제2004-80호(‘04.11.22)호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되고 안양시고시 제2005-68호(‘05.10.24)호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오광기업)】에 대하여 구역 경계 분할측량 과정에서 면적 변경이 발생되었기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 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389-2568)와 만안구청 건설과(031-389 -348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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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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