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인천도시관리계획(가정오거리도시개발구역지정등)결정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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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51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06-08-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도시재생사업2과 | ||
| 사업명 |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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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51호 인천도시관리계획(가정오거리도시개발구역지정등)결정및지형도면고시 1.도시개발법 제3조,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천도시관리계획(가정오거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결정,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개발계획 등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재생사업2과(032-440-4513)및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2006년 08월 28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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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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