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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초 도시계획시설(운동장)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제32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이해관계인께서는 속초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도시관리계획(시설 : 운동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