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63개 파일 더보기
1.김포(중남부) 도시관리계획(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