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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고시 제2006-209(2006. 8. 18)호로 결정 고시된 부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부안군청 환경도시과(063-580-443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