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가산업단지해제지역용도지역환원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06-7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06-08-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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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9.12.14일 구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91.4.30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7조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포승지구에 대하여 2.건설교통부 고시제2006-86호(2005-.4.16)로 원정4리-원정6리 일원지역이 국가산업단지지역에서 해제 고시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환원고시하고 평택시청도시과에 비치하고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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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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