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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군관리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부안군청 및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