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강릉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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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강릉시 고시 제2006-86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강릉시 | ||
| 고시일 | 2006-08-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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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50-7번지일원에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 의거 준도시 지역 시설용지 지구로 고시(강릉시고시 제2001-175호 : 2001. 12. 22)되어 조성 중에 있는 정동진리조트 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같은법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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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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