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공측량 성과물과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시행한 토지종합정보망(LMIS) 구축사업의 연속지적도를 바탕으로 개설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을 현황에 일치시키고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 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과 동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