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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 목표 수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