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김량장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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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06-28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2006-08-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인시 김량장동 일원 주택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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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407-1번지외 7필지상에 삼환기업㈜ 1개사 [㈜인덕산업]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가 제출되어 주택법 제16조 3항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 5항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주택법 제17조(다른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제1항제5호 규정의 의제사항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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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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