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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 군관리계획(임실 향교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지정) 결정변경(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협의 의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