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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금촌동 369-1 번지 일원에 경기도 고시 89-225(89. 8. 7.)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금신초등학교)에 대하여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학교시설의 부족으로 학교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