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변경)및 개선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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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06-29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
| 고시일 | 2006-08-04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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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부개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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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06-29호 부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변경)및 개선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고시 1.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03-47호(2003.9.26)및 제2003-66호(2003.12.15)로 결정된 「부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지구단위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 및 같은법 제6조제5항에 의거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규정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사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정비과(509-6933)에 비치하여 토지, 건축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2006년 08월 04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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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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