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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화장장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7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984호의 권함위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및 지형도면승인고시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창원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