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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변경)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변경)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06-65호
담당기관 경기도 안산시
고시일 2006-07-31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원고잔, 샛터, 관산, 전망대, 본오근린공원 조성사업
첨부파일

1. 안산시 고시 제2005-349호(2005.10.25)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된 안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하여 면적산정의 착오 정정(안골) 및 현재 개설된 도로선형과 결정선 불일치(용담뿌리) 되어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변경 결정(경미한 도시관리계획변경사항)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였음을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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