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태조사 및 재정비와 도시계획시설의 지적고시를 통한 지적 전산화 작업을 위하여 시행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재정비와 지적고시 용역]과 관련하여 항공측량 성과물과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시행한 토지종합정보망(LMIS) 구축사업의 연속지적도를 바탕으로 개설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을 현황에 일치시키고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 하기 위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 하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