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하남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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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하남시 고시 제2006-4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하남시 | ||
| 고시일 | 2006-07-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덕풍동 산71-1번지 일원 체육시설 설치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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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남도시관리계획 중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아울러, 동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에 법률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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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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