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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제시 도시관리계획(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제1종지구단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김제시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