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수노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06-191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2006-07-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노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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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수노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도면 및 서류는 전라북도 건축행정과 및 장수군 민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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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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