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29호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고시
1.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2.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032-440-3352), 인천광역시 남구청 도시정비과(전화880-4481), 연수구청 도시관리과(전화810-7465),남동구청 도시계획과(전화453-2963), 부평구청 도시정비과(전화509-6910),계양구청 도시정비과(전화450-5631),서구 도시개발과(전화560-476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6년 07월 31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