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제교동,신동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변경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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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06-192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2006-07-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교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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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제시 교동.신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변경지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도면 및 서류는 전라북도 건축행정과 및 김제시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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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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