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양군관리계획(제2종지단위계획구역) 실효 및 지형도면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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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06-32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양양군 | ||
| 고시일 | 2006-07-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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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결정된 양양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법 부칙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실효 및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지역개발과 지역계획부서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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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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