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촌두산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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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2006-245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
| 고시일 | 2006-07-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촌두산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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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06-245호(2006 7 27)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됨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지역 지구)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경남도청(주택과), 창원시청(주택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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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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