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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06-53호
담당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일 2006-07-24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첨부파일

1. 의정부시 녹양, 민락, 고산, 산곡동 일원에 현재 수립중인 2020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 변경이 예상됨에 따라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도면은 의정부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일반시민에게 보입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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