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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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06-5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
| 고시일 | 2006-07-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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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정부시 녹양, 민락, 고산, 산곡동 일원에 현재 수립중인 2020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 변경이 예상됨에 따라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도면은 의정부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일반시민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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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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