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정선(고한?사북)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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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정선군 고시 제2006-64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정선군 | ||
| 고시일 | 2006-07-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강원랜드 골프장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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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고시 제1998-258호(1998.12.16), 정선군고시 제2005-22호(2005.4.30)로 실시계획인가 (변경)되어 정선군공고 제2005-587호(2005.12.9)호로 준공인가 된 강원랜드 골프장 및 지원시설 사업지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고한?사북)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같은법 제30조제6항, 제32조제2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동법 제32조제4항, 시행령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교통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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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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