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령군관리계획(중동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6-97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
| 고시일 | 2026-07-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6-97호 의령군관리계획(중동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의령군 고시 제2025-1호(2025.01.02.)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의령군관리계획(중동공원,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기 결정(변경)된 사항이 미반영됨에 따라 이를 바로잡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2026년 07월 02일 의령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