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삼양특별계획구역Ⅲ 세부개발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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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6-9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6-07-02 | 문의처 | 02-901-6872 |
| 열람장소 | 강북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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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6-94호 도시관리계획(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삼양특별계획구역Ⅲ 세부개발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08호(1996.11.18.)로 최초 구역지정되고 제2006-118호(2006.04.06.), 제2020-442호(2020.11.05.), 제2023-527호(2023.11.30.), 강북구고시 제2021-49호(2021.03.25.), 제2026-20호(2026.01.23.)로 변경 결정된 “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삼양특별계획구역Ⅲ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7월 02일 강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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