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연장,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6-5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6-07-02 | 문의처 | 02-2620-3512 |
| 열람장소 | 양천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6-59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연장,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 구 신정동 965-30번지 일대 신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예정)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연장,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7월 02일 양천구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